분야별정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이 때,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10월 31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온라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비즈플레이, KIS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부산은행, 제로페이, IM뱅크, 전북은행
    -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조회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 참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

    < 외벌이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6.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약 26.7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7.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정했습니다.
  • 이에,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8.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
    **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9.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25.6.18.(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 예시 >

    (Q)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대전에 사시는 부부와 서울에서 재학 중인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구성되고, 수원에 사시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이 됩니다.

10.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9월 22일(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2.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13.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5년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용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 신청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 변경/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

14.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집니다.
    -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29.(금)까지 인용이 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5.(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시 이의신청 필요
    (예시 : 기존 2인가구일 때는 건보료 기준 대상 아니었으나 3인가구가 되어 대상에 포함)
    ※ 1차 이의신청 시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는 미반영되어 있음
    ※ 1차에 인용 처리되었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 충족해야 지급 대상임
    -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 바탕으로 처리되실 수 있으며, 소득 하위 90% 기준만 충족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현역복무확인서(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관외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군인 현행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현행
    (편의 제고)
    나라사랑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전국 군마트(PX)
    추가 관외신청-선불카드 : 복무지 인근 상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PX는 사용 불가
  • 군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우므로,①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②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① 군 관리자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자체 담당자 부대 방문・접수 → 재방문・지급
    ② 군 관리자가 신청서 취합 → 관리자가 주민센터 방문・대리신청・수령 → 부대 내 장병에 교부

16.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일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개천절・추석 연휴기간(10.3.~10.9.)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주요 Q&A

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대구(총1개) 군위군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3.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4.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5.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마감 시한인 9월 12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8.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9.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30.(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7.21.~’25.9.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 기준 및 방법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6.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증빙서류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 배경
    •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하였습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어 전자신분증(전자병역증/전역증), 전자통장(계좌), 체크카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카드
  • 우편신청 허용
    •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요건 완화
    •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신청 방식
    •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 방법)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하여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대리인께서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운영 일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국민께서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안내하겠습니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 신청・지급 전 변경
    •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 신청・지급 후 변경
    •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취약계층 자격 기준
    • (법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9.12.)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7.21.~'25.9.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
  •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 대형마트・백화점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 편의점
    •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덧붙여,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국민께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해당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배달앱 이용
    •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 택시
    •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
  • 버스・지하철
    • (선불교통카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후불교통카드)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TEL

    02-2091-2208

  • 최종수정일

    2025-09-1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