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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행동요령

비상대비행동요령으로 테러, 비상사태, 민방공 경보, 화생방, 비상대비물자준비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테러 비상사태 민방공 경보
화생방 비상대비물자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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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비상사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바로가기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비상시 정부 대응
    • 국가비상사태 : 적 공격이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민ㆍ관ㆍ군이 힘을 합쳐 대응합니다.
    • 국가동원령 :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을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 위기극복을 지원합니다.
    • 생필품 배급 :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시키는 생활필수품을 유통·관리하고 필요시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비상대비 생필품 구비, 불필요한 전화 사용 자제, 집안에서 안내방송 청취

※ 즉시 가정으로 복귀하되, 동원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 국가기관의 운행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동차의 개인차량 운행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합니다.

※ 단전·단수에 대비하여 손전등, 양초, 라이터(성냥)를 준비하고, 욕조나 큰 그릇에 물을 받아 두고 아껴 써야 합니다.

※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TV·라디오·민방위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통화량 급증으로 통신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 사용은 자제합니다.

일상생활 비상대비 3가지

  • 대피장소 확인
    • 일상생활 장소(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습·포격 : 민방위 대피소,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건물 지하시설 등
    • 핵·방사능 : 방풍문이 설치된 민방위 대피소, 지하상가, 지하철, 건물 지하
    • 생물·화학 무기
      •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피장소
      • 공기순환·정화 시설을 갖춘 대피시설(지하철,지하상가 등)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야외에서 신속히 대피할 경우 고지대, 건물 고층의 실내
  • 대피용품 준비
    공습포격(라디오,건전지,휴대용 손전등,양초,라이터(성냥),식수,식량,취사도구,침구류,상비약품 등), 핵 방사능(2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식수와 식품, 제염에 필요한 식염수, 비닐 및 접착테이프 등의 대피소 보강 재료 등), 생물 화학무기(방독면,마스크,세제,비누,접착절연테이프,비옷,고무장갑, 고무장화 등)

신속한 대피

  • 민방공 경보 및 안내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며 상황별 대피요령을 알아 두고 대비합니다.
  • 민방공 경보시 사이렌 및 음성방송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운전 중에는 차량을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대피합니다.
    • 대피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낮은 곳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깁니다.

핵·방사능 피해

1. 핵, 방사능 피해 전

※ 핵·방사능 피해에 대비하고 신체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① 민방공 경보가 발생하면 지하철, 터널, 건물지하 등의 지하장소나 대피시설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② 대피용품을 휴대하고 대피장소로 이동하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③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핵폭발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귀를 막고 입은 벌리며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핵, 방사능 피해 중

※ 방사능과 낙진을 피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합니다.

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살펴 낙진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② 피폭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③ 오염장소에서 멀수록, 신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며 납·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시설 안으로 대피합니다.

④ 대피 후에는 절연·접착테이프, 천 등으로 입구를 막아 낙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3. 핵, 방사능 피해 후

※ 상황파악 후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핵폭발, 바람의 방향, 피해 상황 여부, 가용한 대피소 등을 파악합니다.

② 대피소에서는 라디오를 통하여 정부의 안내를 경청하고, 대피한 사람들은 대표자를 지정하여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③ 2주 이상 대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생물무기 피해

생물무기 피해란 병원균이 포함된 미생물을 무기로 살포하여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전염 및 확산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 생물무기 피해시 병원균에 따라 고열,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 대표적인 생물무기로는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이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및 환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방독면이나 마스크 착용 후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 정부방송의 안내에 따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음식물과 물은 끓여서 섭취해야 하며 몸과 생활공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피해

사람 및 동식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유독성 액체, 기체 또는 고체 상태의 화학 무기(화학작용제)살포로 나타나는 피해를 말합니다.

※ 화학무기 피해시 신속히 대피하고 오염물질은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1. 실외에 있을 경우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적절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방독면,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손수건, 마스크,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2. 실내에 있을 경우

출입문, 창문, 환풍기는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봉해야 합니다. 오염된 신체부위는 비누, 세제로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씻고, 오염된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해야 합니다.

정부배급품 안내

  • 생활필수품 사재기를 하지 말고 정부의 배급제 실시에 협조합니다.
    생활필수품(쌀,곡류,밀가루,통조림,라면,소금,유류(난방용/취사용),부탄 캔,건전지,양초,식수,손전등 등), 정부배급품(쌀,유류(난방/취사용),부탄 캔, 소금 등)

신고 요령

신고해야 할 대상:간첩, 폭발물, 불온선전물
  • 거짓 선전이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수상한 사람과 물건은 즉시 신고합니다.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행동이 수상한 사람
    • 불발탄, 지뢰 같은 폭발물
    • 불온 선전물, 불온 문서
    • 연막을 뿌리는 수상한 비행기, 공중에서 낙하하는 사람
    • 국가 중요 시설을 사진 촬영하거나 파괴하려는 사람
    •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사람 및 각종 피해 발생 상황

신고처 : 국가정보원(111), 경찰(112, 113), 가까운 군부대 및 관공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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