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을 통하여 개인 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
※ 재개발사업 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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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시간 주차공간 공유시 지원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최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지원(최대 3,000만)
- 주차장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조성, 방범시설(낮은대문, 방범창), 자가방범시스템 등도 설치 지원
-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공사
공사비 반환
- 공사완공 후 5년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시 공사비 반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또는 전화신청, 인터넷(도봉구 홈페이지)을 통한 신청
- 처리절차
- 신청하시면 가옥주께서 편리한 시간에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