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을 통하여 개인 주차장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이란?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녹지공간 확보
- 자가방범시스템 설치로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
- 걷기 편한 생활도로 조성
- 전액 예산 지원으로 개인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담장허물기 사업
- 대상가구 : 모든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당(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가구
단. 가까운 장래 신축이 확정된 주택은 제외(재개발사업 인가지역, 재건축 허가주택)
-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당(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가구
- 무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공사
- 주차장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조성, 방범시설(낮은대문, 방범창), 자가방범시스템 등도 무료로 설치
- 담장허물기 기본원칙
- 개방감 확보를 위한 대문과 담장 철거 원칙
- 여유공간은 녹지시설 설치
- 꼭 지켜야 할 사항
- 임의로 담장을 다시 쌓거나 휀스, 자바라 등 설치 시 공사비 환수
-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기능유지(단, 건물 신축 및 재건축 등의 경우 예외)
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사업
- 지원내용
- 대상 : 담장허물기 신청가옥 무료 지원
- 설치시설 : 주택 내 · 외부 카메라 2대, 저장장치, 표지판 등
- 시스템 내용
- 가옥 전체에 대한 보안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 외부카메라 1개월 이상 저장 및 TV와 연계로 실시간 감시
- 가옥내부 침입자 감지 시 싸이렌 발생 및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
- 시스템 구성도
- 주택 내·외부 카메라 설치 사진
생활도로 조성 사업
- 담장허물기 사업이 50% 이상 진행된 골목길 중심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생활도로 조성
- 넓어진 도로와 새롭게 조성된 녹지공간을 이용한 커뮤니티공간(생활공간) 확보로 정겹고 살맛나는 주거환경 조성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조성 지원
- 대 상
- ’94.12.30 이전에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