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주택/건물)
-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세입자, ESCO 사업자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대여한도: 주택 6천만 원, 건물 20억 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30억 원) 이내
- 대여조건: 연리 0%, 8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지원범위: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구분 지원범위 융자조건 지원금액 지원한도 주택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2. 기계 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3. 전기 등
(LED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금리 0%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공사 금액의 100% 이내 6천만원(단독주택 6천, 공동주택 3천) 건물 - 금리 0%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 20억원(BRP)
- 30억원(ZEB)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