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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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 지원

  •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주택/건물)
  •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세입자, ESCO 사업자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대여한도: 주택 6천만 원, 건물 20억 원(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30억 원) 이내
  • 대여조건: 연리 0%, 8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지원범위: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구분 지원범위 융자조건 지원금액 지원한도
    주택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2. 기계 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3. 전기 등
    (LED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 금리 0%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공사 금액의 100% 이내 6천만원(단독주택 6천, 공동주택 3천)
    건물
    • 금리 0%
    •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 20억원(BRP)
    • 30억원(ZEB)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지원절차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온라인 → 대출심사 가능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 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 : 신청자·시공업체 → 융자심의 : 서울시 → 공사완료 : 신청자·시공업체 → 완료보고서 제출 : 신청자·시공업체 → 현장점검 : 서울시 → 추천서 발급 : 서울시 → 대출신청 및 심사 : 금융기관 → 대출확정 : 금융기관·서울시 → 융자실행 : 금융기관·서울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후환경과 

  • TEL

    02-2091-3224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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