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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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빙 책임범위

  • 보도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폭)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로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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