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책요건
    •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 운영절차
    •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직권 면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법률적 지원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의 신분상,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운영,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혁파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종합 · 특정 감사 시 소극행정 중정감사 후 엄정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57

  •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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