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이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근거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 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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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057

  •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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