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 · 이용 준공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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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치수과 / 강현우 | 연락처 | 02-2091-4134 |
처리기한 | 7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및 검토 → 결재 → 준공확인증 수령 | ||
구비서류 |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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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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