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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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치수과 / 강현우 연락처 02-2091-4134
처리기한 7일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증 수령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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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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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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