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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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문은지 | 연락처 | 02-2091-3708 |
처리기한 | 60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서 접수 -도봉구 자료 검토 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로 송부 - 주택정책과에서 서울시 전체 자료 수합(2주) 국토교통부로 송부 -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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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피해자등 결정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3. 진술서 4. 신분증 5. 계약서 6.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등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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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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