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폐업 | ||
---|---|---|---|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상신 | 연락처 | 2091-2872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 |
처리절차 | 1. 폐업신고서 제출 2. 폐업 처리 [폐업한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1.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16호) 2.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3. 등록증 (기 교부 등록증 반납) 구비서류 작성 기준은 2020.2.19.이므로 법령 개정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이전글 | [서식 40의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다음글 |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