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신청 | ||
|---|---|---|---|
| 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홍종수 | 연락처 | 02-2091-4183 |
| 처리기한 | 18일 | 수수료 | 30,000 원 |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기안결재→신고증발급→전산입력 |
||
| 구비서류 |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 이전글 |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신청 |
|---|---|
| 다음글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