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변경, 완료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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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 연락처 | 02-2091-3713 |
처리기한 | 90일 | 수수료 | 1,400 원 |
처리절차 | 신청 → 구비서류 검토 → 처리 | ||
구비서류 | - 착수(시행),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1. 사업인가서 2. 지번별 조서 3. 사업계획도 - 완료 신고의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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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착수, 변경 신고 수수료는 없음 - 완료신고 수수료는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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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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