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02-2091-3712)
번호 | 토지현황 | 허가사항 | 신고·고발 현황 | ||
---|---|---|---|---|---|
시군구(읍면리동) | 지목(현실) | 허가년월일 | 이용목적 | ||
6 | 도봉구 도봉동 488-1 | 전 | ‘06.06.05 | 농업경영 | |
5 | 도봉구 창동 410-6 | 대 | ‘06.06.05 | 자기주거용 | |
4 | 도봉구 창동 410-5 | 대 | ‘06.06.05 | 자기주거용 | |
3 | 도봉구 도봉동 427-108 | 대 | ‘06.05.23 | 자기주거용 | |
2 | 도봉구 도봉동 526 | 임야 | 06. 5. 9 | 산림경영 | |
1 | 도봉구 도봉동 427-73 | 대 | 06. 5. 9 | 자기주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