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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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02-2091-3712)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게시판이며 번호, 토지현황(시군구(읍면리동), 지목(현실)), 허가사항(허가년월일,이용목적), 신고·고발 현황을 보여주고 토지현황을 클릭하시면 상세보기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토지현황 허가사항 신고·고발 현황
시군구(읍면리동) 지목(현실) 허가년월일 이용목적
6 도봉구 도봉동 488-1 ‘06.06.05 농업경영
5 도봉구 창동 410-6 ‘06.06.05 자기주거용
4 도봉구 창동 410-5 ‘06.06.05 자기주거용
3 도봉구 도봉동 427-108 ‘06.05.23 자기주거용
2 도봉구 도봉동 526 임야 06. 5. 9 산림경영
1 도봉구 도봉동 427-73 06. 5. 9 자기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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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13

  • 최종수정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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