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02-2091-3712)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게시판이며 번호, 토지현황(시군구(읍면리동), 지목(현실)), 허가사항(허가년월일,이용목적), 신고·고발 현황을 보여주고 토지현황을 클릭하시면 상세보기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토지현황 허가사항 신고·고발 현황
    시군구(읍면리동) 지목(현실) 허가년월일 이용목적
    46 도봉구 창동 635-8, -10 2008.9.10 자동차관련시설
    45 도봉구 방학동 463-1,-2,-6,-8 2008.8.27 시설영농
    44 도봉구 도봉동 349-10 2008.8.26 주택
    43 도봉구 도봉동 산7-3 임야 2008.7.10 임업용(산림경영)
    42 도봉구 방학동 563 2008.6.9 주택
    41 도봉구 도봉동 286-7 286-7 2008. 5.30 현상태 이용
    40 도봉구 도봉동 산68-42 임야 2008. 5. 19 공동 산림경영
    39 도봉구 도봉동 349-15 도로 2008. 4.23 도로
    38 도봉구 도봉동 349-14 2008. 4. 23 거주
    37 도봉구 도봉동 136-14 2008.4.23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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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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