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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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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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7조
설치목적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분쟁 조정
기 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임기에 관한 사항 조정 등
위원자격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 수 5
설치일자 20071107 담당자 황혜욱
주관부서 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02-2091-350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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