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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1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시행규칙 등 37조의2(정보공개1항에 따라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7) 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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