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5차) | |||
| 담당부서 | 창5동 | 등록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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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67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시행규칙 등) 및 제37조의2(정보공개)에 따라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5차 개정되었음을 구,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21. ~ 9. 21.
2. 공고장소: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3. 공고내용: 창5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5차 개정)
붙임 1.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공고문 1부.
2. 창5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5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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