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공유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SNS 공유버튼 열기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창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2.09.08
조회수 1402
첨부파일

공고 제2022-34

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창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98

창제1동장

1. 설치목적

1동주민센터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22. 9. 8. ~ 9. 28.(20일간)

4. 공고방법 : 도봉구청 창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www.dobong.go.kr)

5. 행정예고 내용

내 용 : 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사 유 : 1동주민센터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설치장소 : 1동주민센터 5층 마을활력소(커뮤니티실, 세미나실, 방송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46

설치대수 : 5(실내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인근 24시간 연중

6.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2. 9. 8.() ~ 9. 28.()(20일간)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46(1동주민센터)

- 이메일 : kimjh3112@dobong.go.kr

- 팩스 : 02-2091-6292

제출서식 : 붙임 참조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1동주민센터 자치마을팀(02-2091-5118)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2-09-0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