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창1동 | 등록일 | 20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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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02 | ||
| 첨부파일 | |||
공고 제2022-34호
창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창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창제1동장
1. 설치목적
○ 창1동주민센터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22. 9. 8. ~ 9. 28.(20일간)
4. 공고방법 : 도봉구청 창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www.dobong.go.kr)
5.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창1동주민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
○ 사 유 : 창1동주민센터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 설치장소 : 창1동주민센터 5층 마을활력소(커뮤니티실, 세미나실, 방송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46
○ 설치대수 : 5대(실내 5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인근 24시간 연중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9. 8.(목) ~ 9. 28.(수)(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46(창1동주민센터)
- 이메일 : kimjh3112@dobong.go.kr
- 팩스 : 02-2091-6292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창1동주민센터 자치마을팀(☏02-209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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