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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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 | ||
첨부파일 |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
1.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1조 개정·시행(’25.5.19.)
○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년간(’25.5.~’28.5.) 한시적 완화에 따라 ‘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
2. 양성화 대상
○ 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 일조권 저촉, 주차장기준 미달, 건폐율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증축 건축물에 한함
3. 사업내용
○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 내 용: 양성화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 컨설팅
- 일 정: ’25.8.25.~10.17.(월~금) 14:00~17:00 ※ 공휴일 제외
· 세부일정 및 장소
월 | 화 | 수 | 목 | 금 |
방학2동 주민센터 | 쌍문1동 주민센터 쌍문2동 주민센터 | 구청 건축과 ('28.5월까지 운영) | 창3동 주민센터 | 도봉1동 주민센터 |
- 상담자: 건축사(도봉구 건축사회)
○ 양성화 가능 건축물 선제적 발굴
- 대 상: 관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
- 내 용: 양성화 가능 여부 등 점검
- 절 차: 서류검토 → 현장점검 → 컨설팅 실시(※양성화 가능 건축물 건축주에 별도 통지) → 건축허가·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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