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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5.08.25
조회수 7
첨부파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사업


1.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1조 개정·시행(’25.5.19.)

○ 2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년간(’25.5.~’28.5.) 한시적 완화에 따라 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50%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

2. 양성화 대상

○ 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

일조권 저촉주차장기준 미달건폐율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무단증축 건축물에 한함

3. 사업내용

○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내 용양성화 가능여부 및 행정절차 컨설팅

일 정: ’25.8.25.~10.17.(~) 14:00~17:00 ※ 공휴일 제외

· 세부일정 및 장소

방학2동 주민센터

쌍문1동 주민센터

쌍문2동 주민센터

구청 건축과

('28.5월까지 운영)

3동 주민센터

도봉1동 주민센터

상담자건축사(도봉구 건축사회)

○ 양성화 가능 건축물 선제적 발굴

대 상관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

내 용양성화 가능 여부 등 점검

절 차서류검토 → 현장점검 → 컨설팅 실시(양성화 가능 건축물 건축주에 별도 통지→ 건축허가·신고 완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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