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4동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안내 | |||
담당부서 | 쌍문4동 | 등록일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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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9 | ||
첨부파일 |
1. 우리 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자치를 위한『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들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회란? - 주민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모임 - 주민이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과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자치기구 □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문의: 주민자치회 지원관(02-2091-5588), 담당자(02-2091-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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