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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4동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1229
첨부파일

1. 우리 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자치를 위한『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주민들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회란?

    - 주민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모임

    - 주민이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과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자치기구

  □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 문의: 주민자치회 지원관(02-2091-5588), 담당자(02-2091-5580)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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