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 ※ 노인성 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기간: 연중
장기요양등급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심사등급 판정
-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6개 등급으로 구분
-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서비스(1~2등급)받고 있는 경우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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