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췌장장애인

췌장장애인 기준이며 장애의 정도가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혈장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측정한 (1)C-peptide가 0.6ng/ml 미만 또는 (2)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3075

  • 최종수정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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