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재건축 추진 단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절차 등 맞춤형 안내
신청방법
- 대 상 :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고 200세대 이상 또는 1만㎡ 이상 단지
- 요 청 자 : (가칭)○○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 요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 발송
- 운영시간 : 평일(낮, 저녁), 토요일(낮) *일요일 등 휴일 제외
- 장소선정 : 설명회 요청자(사전협의 필요)
- 홍 보 : 설명회 요청자
- 문 의 : ☎02)2091-3406, 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