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근로자 보건관리: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등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재발방지계획 작성
산업안전보건 교육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
- 목적: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에 따른 안전한 사업장 유지
-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시기 | 교육주관 | 교육방법 | 
|---|---|---|---|---|---|
| 정기교육 | 현업근로자 | 12시간 이상 | 반기 | 관리감독자 | · 집체교육 · 현장교육 · 인터넷원격교육 | 
| 관리감독자 | 16시간 이상 | 연간 | 재난안전과 | ||
| 신규채용 | 현업근로자 | 8시간 이상 | 수시 | 관리감독자 | |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현업근로자 | 2시간 이상 | 필요시 | ||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특별교육 대상 근로자 | 16시간 이상 | 필요시 | ||
| 일용근로자 | 2시간/8시간 이상 | ||||
| 직무교육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1회/2년 | 안전보건교육기관 | 
근로자 건강진단
| 구분 | 내용 | 
|---|---|
| 일반건강진단 | 
 | 
| 특수건강진단 | 
 | 
| 배치 전 건강진단 | 
 | 
| 수시건강진단 | 
 | 
| 임시건강진단 |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근로자 참여 절차
- 도봉구 소속 근로자(도급·용역·위탁업체 수급 근로자 포함)는 누구나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유해·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
- 참여방법: 소통방 의견 제시, 재난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 방문·서면 의견 제시
도봉구 안전보건 경영방침
도봉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도봉구 안전보건관리규정
도봉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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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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