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철저한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통해 공직비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공직자 불친절행위 등), 시민불편(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고충성 민원은 구청장에 바란다, 일사천리 민원신고 코너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 익명 운영되므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실명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공직비리 통합신고센터' 내 타 메뉴(청탐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익 신고,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 고충신고(접수), 건의사항, 불친절 신고 등은 자체 이관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