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일시 점용 허가
굴착연장이 10m이상인 경우 사전 사업계획서를 작성 우리구청에 설치된 도로 관리심의회의 사전 조정을 받아야 도로굴착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로법제4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4)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5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가정하수관 신설 및 보수를 위한 굴착일 경우에는 도로과로 바로 접수하시면 즉시 고지서를 발행 당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허가를 받은자는 서울시도봉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점용료 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제43조 및 제86조의2)
구비서류
- 설계도면(1/1,000 평면도) 1부.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관련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