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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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안내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이용자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쾌적한 주거지 주차 환경을 조성, 이웃간 주차분쟁 해소, 소방 진입로 확보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구획) 종류
    • 일반구획
    • 전용구획
    •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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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교통지도과 

  • TEL

    02-2091-4213

  •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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