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대리 신청 허용)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접수처 :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 전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처리 기간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8일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안내 바로가기
영문 성명 변경 관련
- 영문성명변경사유서 및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 여권기록조회(출입기록) 및 영문성명 변경 여부 확인
(출입국스탬프, 개인별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외국에서의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장기체류에 따른 비자 확인
- 과거 영문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 불가
- 여권 발급 후 미 출국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허용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관련
- 신청서는 컬러프린터로 인쇄해서 사용가능
- 본인 자필 정자체로 반드시 흑색 펜 사용하여 기재(워드 작성 불가)
- 본인 자필로 서명
- 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정확히 기재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일 : 2008년 11월 17일 부터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허용을 위한 사전 절차
- 여행목적 및 체류기간 : 관광/상용으로 90일 이내
- 전자 여권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 입국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이민 등의 목적으로 방문
- 90일 이상 체류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자
-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