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동의서 hwp 다운로드 여권발급신청서 hwp 다운로드
접수처 :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여권은 지역에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
- 여권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필히 지참
근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토,일,법정공휴일 제외)
여권발급절차
처리 기간
-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8일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사진으로 사용 불가능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안내 바로가기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관련
- 신청서는 컬러프린터로 인쇄해서 사용가능
- 본인 자필 정자체로 반드시 흑색 펜 사용하여 기재(워드 작성 불가)
- 본인 자필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