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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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2008. 8. 25부터 시행된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신청제도 의무화에 따라 본인이 직접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예외(대리 신청 허용)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의전, 의학적 사유(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등)
    • 대리인 범위 : 친권자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접수처 :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서울시 전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여권 대행기관이 있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사 → 제작 → 교부

처리 기간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8일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 사항

  •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전자 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반드시 규격 적합한 여권용 사진 지참(시행령 제5조, 여권 실무 편람)
  •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안내 바로가기

영문 성명 변경 관련

  • 영문성명변경사유서 및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 여권기록조회(출입기록) 및 영문성명 변경 여부 확인
    (출입국스탬프, 개인별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외국에서의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장기체류에 따른 비자 확인
  • 과거 영문 성명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 불가
  • 여권 발급 후 미 출국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허용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관련

  • 신청서는 컬러프린터로 인쇄해서 사용가능
  • 본인 자필 정자체로 반드시 흑색 펜 사용하여 기재(워드 작성 불가)
  • 본인 자필로 서명
  • 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정확히 기재

영사콜센터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민원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하여 연중무휴체제의 영사콜센터를 2005.4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범위 : 해외 사건·사고/여권/해외이주/영사확인 등 영사민원/해외여행안전정보/신속해외송금지원 서비스 등
  • 기타 서비스 : 국제자동로밍폰 사용자에 대한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 영사콜센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일 : 2008년 11월 17일 부터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허용을 위한 사전 절차
    • 여행목적 및 체류기간 : 관광/상용으로 90일 이내
    • 전자 여권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 입국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이민 등의 목적으로 방문
    • 90일 이상 체류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자
    •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신혜윤

  • TEL

    02-2091-2437

  • 최종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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