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장비
- 민방위 장비란?
민방위 사태발생, 화재, 풍수해, 전염병, 화생방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장비를 말함 - 확보기준 및 소요량
- 필수 확보기준(6종)
* ( ) : 내구연한
필수 확보기준(6종)이며 전자메가폰(10년), 환자용 들것(5년), 지휘용 엠프(10년), 휴대용 조명등(10년), 응급처치세트(3년), 교통신호봉(10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전자메가폰(10년) 환자용 들것(5년) 지휘용 엠프(10년) 휴대용 조명등(10년) 응급처치세트(3년) 교통신호봉(10년) - 소요량
- - 지역민방위대
지역민방위대 소요량이며 장비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장비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장비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장비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환자용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지휘용엠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소요량이며 장비명, 민방위대원수(100명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초과)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장비명 민방위대원수 100명
미만100 ~
300300 ~
500500 ~
1,0001,000 ~
3,0003,000 ~
5,0005,000 ~
초과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엠프 1 1 1 1 2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 - 지역민방위대
- 필수 확보기준(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