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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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이란 각 조직의 고유한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구성원과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익배분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설립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나뉩니다.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정의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관련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관련부처
    요건 ①조직형태 : 민법․상법인, 조합, 특별법에 따른 법인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③사회적 목적 실현
    ④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⑤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없음
    ⑥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⑦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지원내용 경영컨설팅, 공공기간 우선구매,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자격기간 인증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장 3년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관련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나는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봉구사회적경제 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의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선정요건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미만
    • 마을기업 입문과정교육, 기본과정교육, 심화과정교육(팀워크숍) 이수
    • 보조금의 2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
  •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최대 8,000만원(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이내)

협동조합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TEL

    02-2091-2884

  • 최종수정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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