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 사이트 취지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 방지
- 근거
- 공인중개사법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서비스 안내
- 주택의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외 중개대상물(토지, 점포, 공장 등)의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02-2091-3704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