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 신고 절차 및 내용
![[절차]행위허가, 신고 신청 [주체]건축주 [내용]행위허가·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1.gif)
![[절차]행위허가, 신고 검토 [주체]구청장 [내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 여부 -행위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동의서 검토(입주자 동의서 제출 시) -구조안전 이상유무 확인 →](/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2.gif)
![[절차]행위허가, 신고신청 [주체]구청장 [내용]-행위허가 처리기간 10일 -행위신고 처리기간 7일 →](/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3.gif)
![[절차]사용검사 신청 [주체]구청장→건축주 [내용]- 건축주에게 행위허가·신고 - 증명서교부 →](/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4.gif)
![[절차]사용검사 신청 [주체]건축주 [내용]-공사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근거법규: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5.gif)
![[절차]사용검사 검토 및 처리 [주체]구청장 [내용]-공사 완료 시 행위허가, 신고 내용에 적합 여부 확인 -법 위반한 경우 행위허가 취소 가능 -사용검사 처리기간 15일 →](/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6.gif)
![[절차]사용검사 필증 교부 [주체]구청장→건축주 [내용]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 교부](/Open_content/images/img_SCPMOO_A1_00072_7.gif)
행위허가 · 신고 구분
| 법령 | 구분 | 시설 | 
|---|---|---|
|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법 시행규칙 | 제20조 용도변경 개축 · 재축 · 대수선 파손 · 철거 용도폐지 비 내력벽철거 신축 · 증축 리모델링 |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행위허가 · 신고 관련 신청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기준 요약
- 대피공간
			
- 넓이 : 세대별 2㎡이상 또는 옆세대와 공동으로 3 ㎡이상
 - 갑종방화문, 내화 구조 준불연재료이상 사용
 - 폭 0.9m, 높이 1.2m 이상 개폐가 가능한 창(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조명설비 설치
				
- -아파트 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3층 이하의 층
 - -한 세대가 2개 이상의 계단을 사용하는 복도형/타워형
 - -세대간 경계벽이 경량 칸막이인 경우
 
 
 - 그러나 위의 사항들은 입주예정자가 시공자와 계약만 하면, 시공자가 공사해야 할 항목들이므로 입주예정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 기존 아파트(2005년 12월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경우, 위에서 요구한 기준과 상관없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나 방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확장한 발코니 전면에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창호 하부 턱을 포함하여 90cm 이상 설치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기존 난간에 끼워서 간단히 설치 가능
 -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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