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 자동차등록증 우측하단 (검사 시 제시했을 경우, 갱신된 일자가 기록됨)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www.cyberts.kr) 또는 ☎1577-0990
검사 사전안내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as.or.kr) 또는 ☎1577-0990
- 국민비서알림신청: 홈페이지(www.ips.go.kr) 또는 민간앱 국민비서 메뉴
과태료 및 행정사항
-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2배 상향(2022.4.14.시행)경과기간, 과태료 금액을 제공합니다. 경과기간 과태료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최고과태료) 60만원 -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검사 불이행 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 운행정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