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일정한 차령이 경과 후 사업용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6조제2항
-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
- 비사업용 -> 승용 : 4년 경과된 차량 - 기타 : 3년 경과된 차량
- 사업용 -> 승용, 기타 : 2년 경과된 차량
- 1년(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 검사기관
-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 지정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