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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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일정한 차령이 경과 후 사업용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6조제2항
  •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
    • 비사업용 -> 승용 : 4년 경과된 차량 - 기타 : 3년 경과된 차량
    • 사업용 -> 승용, 기타 : 2년 경과된 차량
  • 1년(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 검사기관
    •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 지정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박민지

  • TEL

    02-2091-4185

  • 최종수정일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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