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등을 설치함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및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2023년 6월)
- 도봉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총 63개소
- 초등학교 : 23개소, 유치원 : 17개소, 어린이집 : 22개소, 특수학교 : 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절차
- 보호구역 지정건의 :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장
- 보호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유 지 관 리 :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