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성장 미래 함께해요 도봉
HOME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재난재해 > 재난피해신고요령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시설물 피해 및 인명 피해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현장조사 후 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검토를 거쳐 결정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53) , 관할 동주민센터
재난안전과
02-2091-4259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