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
-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책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②항 제6호
-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2023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 알림(서울시 영유아담당관-1744호,2023. 1. 31.)
☞ 2023. 1. 26.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결정
2) 2023년도 도봉구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연 령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3)기관보육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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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만0세 | 499,000 | 514,000 | 499,000 | 514,000 | 570,000 | 599,000 |
만1세 | 439,000 | 452,000 | 439,000 | 452,000 | 310,000 | 326,000 |
만2세 | 364,000 | 375,000 | 364,000 | 375,000 | 210,000 | 221,000 |
만3세 | 280,000 | 280,000 | 471,600 | 483,400 | - | - |
만4세 | 280,000 | 280,000 | 451,300 | 462,600 | ||
만5세 | 280,000 | 280,000 | 451,300 | 462,600 |
※ 기타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결정액과 동일 : 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료 등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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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80,000원 100,000원 ※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준함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에 준함(구청직장, 북부지방법원직장,도봉경찰서직장)3)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 영아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2023년도 기타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한도액
- 항목별 수납한도 비율과 금액을 서울시 기준으로 일원화
항 목 | 주기 | 수납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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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연 | 100,000원 |
부모부담행사비 | 연 | 85,000원 |
현장학습비 | 분기 | 85,000원 |
차량운행비 | 월 | 55,000원 |
아침저녁급식비 | 월 | 1식 2,200원 |
시·도 특성화비 | 월 | 40,000원 |
※ 적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최종 수납액 결정
4) 필요경비 운영기준 및 준수(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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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비 및 외부강사 인건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용에 한함)
- -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학습 등의 비용은 특별활동비로 수납 금지
-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사전에 동의서 징구)에 의해 실시
-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입학준비금
- - 단순히 학년이 바뀌어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은 별도로 수납 금지(속칭 : 재입소료)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현장학습비
-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이 해당
- 차량운행비
- -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통학용)운행시 소요되는 실비를 이용아동 학부모에게 수납
- 특성화비 (※ 단순 학습지도 등을 위한 교재비 제외)
- - 보육교사 및 재능기부자 등을 활용한 특별활동시 교재교구비 및 재료비
- - 조 건 : ① 사전 영유아 부모의 동의서 징구 ② 24개월 이상 영유아대상 ③ 오후시간대 운영
- 기 타
- -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준수(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이외에 잡부금품 수납 금지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사용금액, 잔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통지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관리운영비로 집행 가능(※ 잔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추가수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