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 휠체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되어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국가유공자 1~2급 등(세부기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조)
- 이용요금 : 5km까지 기본요금 1,500원/5km 초과시 추가요금
- 신청접수 :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모바일 앱
- ※ 신규고객은 장애인콜택시 가입 후 사용 가능
- ※ 가입이용 안내 및 문의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1588-4388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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