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 콜택시 운영

  •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 휠체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특수차량으로 개조되어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국가유공자 1~2급 등(세부기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참조)
  • 이용요금 : 5km까지 기본요금 1,500원/5km 초과시 추가요금
  • 신청접수 : 전화/문자(1588-4388), 인터넷/모바일 앱
  • ※ 신규고객은 장애인콜택시 가입 후 사용 가능
  • ※ 가입이용 안내 및 문의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3086

  • 최종수정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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