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목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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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으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별 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13만원 월 340.8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ㆍ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ㆍ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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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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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으로 구분,단독가구 / 부부2인가구, 별 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 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지원금액 월 최대 334,810원 월 최대 535,680원
(개인별 26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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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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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으로 신청장소, 신청자격,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장소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도래 어르신,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증빙서류는 필요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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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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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로 지급기준 , 지급방법, 지급일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지급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수급자 중 만 65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지급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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