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격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39세)
- 생활보장과(02-2091-3346) 혹은 각 동 주민센터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정은 예산상황 및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
| 1차(3월) | 3.3(화)~3.13(금) | 3.3(화)~3.19(목) |
| 2차(6월) | 6.1(월)~6.15(월) | 6.1(월)~6.19(금) |
| 3차(9월) | 9.1(화)~9.14(월) | 9.1(화)~9.18(금) |
| 4차(11월) | 11.2(월)~11.16(월) | 11.2(월)~11.20(금) |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
| 1차(2월) | 2.2(월)~2.24(화) | 4.1(수)~4.14(화) |
| 2차(7월) | 7.1(수)~7.27(월) | 9.1(화)~9.15(화) |
| 3차(10월) | 10.1(목)~10.26(월) | 12.1(화)~12.15(화) |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 차수 | 신규모집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
| 1차(5월) | 5.4(월) ~ 5.20(수) | 8.3(월) ~ 8.14(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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