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신청장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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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당할 비과세)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구에서 일괄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 참고 |
• 유선전화 : 전화국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동절기(12~3월) 6~24천원, 비동절기(4~11월) 1.6~6.6천원 |
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대행 신청서 작성)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대륜E&S: 900-944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연간 개인당 10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 다자녀 가구인 경우/자녀3명이상 추가감면) |
북부수도사업소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신청 |
동주민센터 |
쓰레기 종량제봉투(1인, 분기별) - 일반용 10리터 9매, 음식물 2리터 15매 또는 3리터 10매 - 공동주택 : 10리터 12매 정화조 수수료 감면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동주민센터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대학생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무료소송지원 이용 -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법원(www.scourt.go.kr)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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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 |
해산 및 사망한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 : 기초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70만원 지급 - 장제 :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10kg 2,500원/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금 : 10kg 8,000원/포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
부가급여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가급여 지원 - 교육경비 : 분기별 교통비 지원 - 명절위문품비 : 연2회(설, 추석) 가구당 50천원 지원 - 월동대책비 : 연1회 가구당 50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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