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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6.05.26
조회수 154
첨부파일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기간[2026. 5. 29.(금)~5. 30.(토)] 및 선거일[2026. 6. 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 5. 27.(수)부터 5.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의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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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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