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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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6.05.26 |
| 조회수 | 154 | ||
| 첨부파일 | |||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기간[2026. 5. 29.(금)~5. 30.(토)] 및 선거일[2026. 6. 3.(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6. 5. 27.(수)부터 5.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붙임의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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