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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91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게재기간 2024-11-07~ 등록일 2024.11.04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2022. 9. 29.)로 결정(변경고시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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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4-11-04 오후 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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