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366호 | 담당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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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4-08-23~ | 등록일 | 2024.08.23 |
| 첨부파일 | |||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팀(02-2091-3414)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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