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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366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4-08-23~ 등록일 2024.08.23
첨부파일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팀(02-2091-3414)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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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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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4-08-23 오후 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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