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시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825호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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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5-21~2026-06-04 | 등록일 | 2026.05.21 |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수시분, 독촉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5. 21.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5. 21. ~ 2026. 6. 4. (14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수시분, 독촉고지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고 소유재산 압류 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4)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시분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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