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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819호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게재기간 2026-05-21~2026-06-04 등록일 2026.05.21
첨부파일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폐쇄 확인한 후 사전통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4.(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참조 (4개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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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5-21 오전 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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