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808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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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5-20~2026-06-03 | 등록일 | 2026.05.19 |
| 첨부파일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5. 20. ~ 2026. 6. 3.(14일간)
3. 공고방법: 해당 행정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한**(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변상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6. 9. 23.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명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 문의처 : 도봉구 도시계획과(☎02-209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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