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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811호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게재기간 2026-05-19~2026-06-01 등록일 2026.05.19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한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독촉 부과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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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5-19 오후 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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