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811호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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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5-19~2026-06-01 | 등록일 | 2026.05.19 |
| 첨부파일 |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한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독촉 부과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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