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타기관공시송달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 타기관명, 담당부서, 게재기간,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을 보여줍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802호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게재기간 2026-05-18~2026-06-01 등록일 2026.05.18
첨부파일

지방세기본법46(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지방세징수법15(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5.18. ~ 2026.6.1.(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46(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지방세징수법15(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을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도봉구청 세무관리과(☎ 02-2091-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2.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교통민원신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행정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5-18 오후 4:00:5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